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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진도지사, 설 앞두고 ‘농지이양은퇴직불’ 집중 홍보…군민 1000명 대상 설명

한국농어촌공사 박진성 기자 | 등록 2026.02.13 20:09
1월 27일~2월 10일 ‘군민과의 대화’서 제도 안내…2월 12일 조금시장 현장 홍보도 병행
65~84세·영농 10년 이상 대상…즉시 매도 월 50만원, 임대 후 매도 월 40만원+농지연금 가능
“고령농 소득 안정·청년농 육성 동시에”…접수·상담 접근성 높이는 과제도
은퇴직불 홍보
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가 설 명절을 전후해 고령 농업인의 노후 소득을 보완하고 청년 농업인의 농지 확보를 돕는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 홍보를 강화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지사장 최 진)는 2026년 1월 27일부터 2월 10일까지 군민 약 1000명이 참석한 ‘군민과의 대화’ 행사에서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을 집중 안내하고, 2월 12일에는 진도읍 대목장 조금시장을 찾아 현장 홍보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진도지사는 행사 참석자에게 제도 요건과 신청 절차를 설명하고, 문의가 많은 사례를 중심으로 맞춤형 상담을 제공했다.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은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영농이 어려운 고령 농업인이 농지를 매도하거나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직불금을 받는 제도다. 고령 농업인의 소득 안정에 기여하면서, 공공 또는 시장을 통한 농지 이전을 촉진해 청년 농업인의 경영 기반을 넓히는 취지를 담고 있다.

신청 자격은 만 65세 이상 84세 이하 농업인 가운데 총 영농경력 10년 이상인 경우다. 대상 농지는 3년 이상 소유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경지정리된 비진흥지역의 논·밭·과수로 제한된다. 지사 측은 토지 요건과 소유 기간, 영농경력 증빙이 핵심인 만큼 신청 전 상담을 통해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지원금은 농지 이양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농지를 즉시 매도하면 1ha당 월 50만원의 직불금과 함께 농지 매도대금을 받는다. 일정 기간 임대한 뒤 매도하는 ‘매도조건부 임대형’으로 가입하면 1ha당 월 40만원의 직불금에 더해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최대 300만원), 농지 임대료, 농지 매도대금(농지연금 채무액 제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실제 수령액과 지급 기간은 가입 형태와 면적,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전 안내의 정확성이 중요하다.

진도처럼 고령화가 빠른 농촌 지역에서는 제도 자체보다 ‘접근성’이 성패를 가른다는 지적도 나온다. 온라인 신청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 많아 상담 창구를 촘촘히 운영하고,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단순화해 ‘몰라서 못 받는’ 사례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현장 중심 홍보가 반복되는 이유도 이 같은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다.

최 진 진도지사장은 “군민과의 대화 행사를 비롯해 다양한 지역 행사에 참여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농업인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업 관련 문의는 농지은행 상담센터(1577-7770), 농어촌공사 진도지사(061-540-5423), 농지은행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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