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진도지사, ‘청렴·안전’ 결의대회 개최…13개 현장 감독·대리인 서약 교환
· 2월 25일 지사서 공사감독·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30여 명 참여…중대재해 예방 의지 다져
· 국토부 건설안전자문위원 장윤라 기술사 안전교육…현장 중심 안전관리 강화
· 반부패 문화 정착 목표…“서약이 형식 되지 않게 점검·공개 필요” 지적도
안전결의대회 및 청렴이행서약서 교환식 사진제공=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지사장 최진)는 2026년 2월 25일 지사에서 공사감독,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 안전결의대회 및 청렴이행각서 교환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건설현장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부패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줄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번 결의대회는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초점을 맞춘 안전관리 교육으로 시작됐다. 진도지사는 공사감독과 현장대리인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건설안전자문위원인 장윤라 건설안전기술사가 안전관리 교육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교육 이후 참석자들은 안전결의대회를 통해 무사고·무재해 목표를 공유하고, 현장 내 위험요인 사전 제거와 작업 절차 준수를 다짐했다.
청렴 분야에서는 반부패 문화 정착과 청렴도 제고를 목표로 ‘청렴이행 서약’ 절차를 강화했다. 진도지사는 현재 시행 중인 13개 건설현장의 공사감독과 현장대리인이 서로 청렴이행 서약서를 교환하며, 계약·감독 과정에서 부당한 요구나 금품·향응을 배제하겠다는 결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장 감독과 시공 측 책임자가 동시에 서약을 교환하는 방식은 ‘한쪽만 다짐하는 형식’에서 벗어나 상호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는 의도가 담겼다는 평가다.
다만 지역에서는 결의대회가 실효성을 갖추려면 ‘행사’로 끝나지 않게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전은 교육 횟수보다 위험성 평가의 품질과 작업중지권의 실질 보장, 하도급 단계별 의무 이행이 핵심이고, 청렴은 서약보다 계약·설계변경·검측·기성 처리의 투명성이 관건이다. 진도지사가 서약 교환을 계기로 △현장 점검 결과의 정례 공개 △부패·안전 신고 채널의 익명성 강화 △위반 시 제재 기준의 명확화 등을 병행할 경우, 현장 체감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진도지사 관계자는 “중대재해 예방과 청렴은 현장 신뢰의 출발점”이라며 “공사감독과 현장대리인 등 핵심 책임자들의 역할을 강화해 안전하고 투명한 현장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