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한국농어촌공사

서류 떼러 다니던 농지임대수탁 ‘끝’…농어촌공사, 전 과정 디지털로 바꿨다

· 공공마이데이터로 필수 서류 8종 휴대폰 인증 제출…작년까지 3만1천 명 이용

· 디지털 계약·디지털 창구로 14만2천 건 체결…고령 농업인도 ‘서명 한 번’

· 임대차 후 경영체 정보 변경도 전화로 처리…“농지은행 전반 혁신 이어간다”

한국농어촌공사 손봉선대기자 · 2026.03.13 15:33

서류 떼고 지사 찾던 불편 ‘끝’, 임대수탁 어디서나 편리하게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임대수탁사업의 서류 제출부터 계약, 농업경영체 정보 변경까지 전 과정을 디지털로 전환해 ‘지사 방문 필수’였던 불편을 크게 줄였다. 공공마이데이터와 디지털 계약을 전면에 내세운 이번 개선은 이동 부담이 큰 농업인과 고령층의 체감 편의를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는 2026년 3월 13일 농업인과 국민이 농지임대수탁사업을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서비스를 도입해 운영 중이며, 올해도 지속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직접 경작이 어려운 농지 소유주의 농지를 공사가 위탁받아 농업인에게 임대하는 제도다. 공사는 2024년부터 서류 제출, 계약 체결, 경영체 정보 변경 등 사업의 주요 절차를 온라인 중심으로 재설계했다.

가장 큰 변화는 서류 제출 방식이다. 공사는 ‘공공마이데이터’를 도입해 기존처럼 행정복지센터 등 발급기관을 찾아 서류를 떼고 공사에 제출하던 절차를 줄였다. 이제는 휴대전화 인증만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국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부동산종합증명서, 토지대장,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 필수 서류 8종을 간편 제출할 수 있다. 공사에 따르면 서비스 제공 이후 지난해까지 약 3만1천 명이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했다.

계약 과정도 ‘방문·날인’ 중심에서 ‘비대면’ 중심으로 바뀌었다. 디지털 계약 도입 이전에는 고객이 공사를 찾아 여러 차례 서명과 날인을 반복해야 했지만, 이제는 컴퓨터나 휴대전화로 어디서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디지털 환경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 농업인을 위해서는 태블릿 기반 ‘디지털 창구’도 마련해 서명 한 번으로 계약을 마치도록 했다. 현재까지 디지털 계약과 디지털 창구를 통해 체결된 계약은 14만2천여 건으로 집계됐다.

임대차 계약 이후 절차도 손봤다. 과거에는 공사와 계약을 마친 뒤 농업경영체 정보를 바꾸려면 농산물품질관리원을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공사는 품질관리원과 임대차계약 데이터를 연계해 전화 한 통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공익직불, 건강보험·국민연금 감면, 농업 관련 융자·보조금 등과 연결되는 경영체 정보의 수정이 쉬워지면서, 이동에 취약한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공사는 기대했다.

공사는 올해도 현장 의견을 반영해 서비스 개선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윤 농지은행처장은 “농업인의 부담을 덜고 편리함은 더하기 위해 디지털 혁신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며 “농지임대수탁뿐 아니라 농지은행 전반에서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공사는 지난 1월 1일부터 농업인 소유 농지에 대한 임대수탁 수수료를 전면 폐지해 경제적 부담도 낮췄다고 덧붙였다.



💻 PC 버전 📱 모바일 버전 🔄 자동 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