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 - 7월 3일까지 납부... 기한 경과 시 가산세 부과 -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2026년 자동차세 정기분(제1기분) 25,642건, 약 29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2026년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며,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다만 올해 상반기 중 신차 나 중고차를 구입한 경우에는 실제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 금액이 부과되며,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7월 3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 CD/ATM기를 이용해 신용카드, 현금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142211),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간편결제 앱과 은행 앱을 통해 지방세 전자고지 서비스를 신청하면 모바일로 고지서를 받아 납부할 수 있으며,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한 경우 최대 1,000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구현진 재무과장은 “납부 기한인 7월 3일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라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