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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

추모비 기부 논란 갈림길…화순군의원 5명 재판행, 구복규 군수 무혐의

· 공직선거법 위반 판단 엇갈려…선출직 기부행위 기준 다시 부각

· 검찰 “위법성 명확한 사안 엄정 대응”…지역 정치권 파장

화순 손봉선대기자 기자 · 2026.01.12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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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검·지검 청사 전경
전직 국회의원 추모비 건립 과정에서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아온 전남 화순군 현직 군의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사안으로 수사 선상에 올랐던 구복규 군수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돼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선출직 공직자의 기부행위에 대한 법 적용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는 전직 국회의원 고(故) 양희수 선생 추모비 건립 과정에서 기부금을 낸 혐의로 현직 화순군의원 5명을 포함한 총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다만 같은 혐의를 받았던 구 군수에 대해서는 범죄 성립이 어렵다고 보고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2023년 6월 화순지역에서 추진된 추모비 건립을 위해 선출직 신분의 군의원들이 기부금을 납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구민이나 단체를 상대로 한 금전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직무 관련성이나 명목을 불문하고 기부행위로 판단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앞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구 군수와 전·현직 군의원들의 기부행위가 위법하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약 1년 2개월간 기부금 조성 경위, 참여 방식, 직무 관련성, 법리 적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봤다. 그 결과 군의원들의 경우 선출직 신분에서의 자발적 기부가 선거법상 허용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한 반면, 구 군수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기부행위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기부금의 성격과 사용 목적, 당사자별 관여 정도를 세밀하게 구분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군의원들은 개인 명의로 기부금 납부에 참여한 점이 확인돼 위법성이 인정됐고, 이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반면 구 군수의 경우 기부금 조성이나 납부 과정에서의 직접성, 주도성, 금품 제공의 실질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번 기소로 화순지역 정가에는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군의원들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의정 활동과 향후 정치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동시에 같은 사안을 두고도 인물별로 법적 판단이 달라지면서 선출직 공직자의 기부행위 기준과 책임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큰 만큼, 위법성이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금품 수수 없는 깨끗한 선거 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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