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직위를 상실한 박홍률 전 목포시장 측이 항소심 판·검사 등을 '법왜곡죄'로 고소했다.
1일 박 전 시장 측에 따르면 "배우자 정모씨가 당시 기소와 판결은 법리를 잘못 적용해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전남지방경찰청에 접수했다.
고소 대상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담당 검사와 항소심 판사 등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8대 목포시장 선거를 앞둔 지난 2021년 ‘특정인을 내세워 상대 후보 배우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뒤 선거법으로 선관위에 신고한 '당선무효죄'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금품을 제공한 상대 측으로부터 고발 당한 정씨를 금품을 받은 피의자들과 공범으로 기소해 1심 무죄, 항소심 유죄,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유죄가 확정됐다.
정씨 측은 고소장을 통해 "자신이 공모한 증거가 없어 공동정범에 충족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도 공동정범으로 기소해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며 담당 검사를 고소했다.
또 항소심 법관에 대해서는 "증명의 법칙을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 항소심의 필수적인 공판중심주의 및 직접심리주의를 구현하지 않았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고소인 정씨의 법률 대리인 측은 “법원과 검찰은 수많은 사건에서 실체적 진실과 사법 정의를 외면한 채 억울한 사법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다”며 "공모에 관한 증거는 전혀 없고, 통화내역이라는 정황 증거만으로 형사소송의 대원칙인 구성요건에 관한 엄격한 증명을 대체하고 말았다”고 법리 적용의 허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