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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의장 선출 대가성 뇌물 주고받은 나주시의원 2명 기소

· 수사 선상 의원 7명은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

나주 손봉선대기자 · 2026.05.04 14:56

전남 나주시의회 전경.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돈 봉투 살포 혐의를 받는 전남 나주시의회 현직 의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함께 수사 선상에 올랐던 나머지 의원 7명은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광주지검은 뇌물공여·뇌물수수 등 혐의로 나주시의회 의장과 A의원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2024년 제9대 나주시의회 전·후반기 의장 선출 과정에서 지지를 대가로 돈 봉투를 주고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의원은 경찰 수사 단계부터 금품 살포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꼽히며 한 차례 구속영장이 신청·청구되기도 했으나 법원은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재판에 넘겨진 시의회 의장은 자신의 의장 선출과 관련해 뇌물을 실제 A의원에게 건네기도 했고, 다른 의원들에게는 '대가를 주겠다'는 뇌물 공여 의사를 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검찰은 의장 선출 과정에서 대가성 현금 500만~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함께 수사 선상에 올랐던 다른 나주시의원 7명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했다.

재판에 넘겨진 의장과 A의원은 당초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으나, 의장은 이번 6·3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에서 탈락했다. A의원은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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