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광역위생매립장 비정상 가동 293억원 피해…손배 소송
광주 남구 양과동 광역위생매립장 내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SRF)광주시가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광주SRF) 운영사와 2100억원대 운영비용을 놓고 중재심판을 진행 중인 가운데 비정상 가동으로 인해 광역위생매립장 시설의 수명이 단축됐다며 29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광주SRF 운영사인 청정빛고을을 상대로 SRF제조시설 비정상 가동으로 발생한 광역위생매립장 수명 단축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24일 밝혔다.
청정빛고을이 SRF제조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광역위생매립장의 매립량이 100만t 발생했으며 또 수명이 6.5년 줄어 293억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분석했다.
광역위생매립장은 광주시와 곡성군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위해 지난 2005년 1월 운영을 시작했으며 지난해 12월까지 전체 매립 용량의 49%를 사용했다.
또 광주시는 광역위생매립장의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광주SRF를 설치하고 지난 2017년부터 청정빛고을에 운영을 위탁했다.
하지만 광주SRF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연료사용 인허가 지연으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가동이 중단됐다. 2022년 시설 재가동 이후에는 잦은 유지보수 등을 이유로 생활폐기물을 제한적으로 처리했다.
특히 지난해 9∼10월에는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광주남구청으로부터 받은 행정처분을 이행하기 위해 운영사가 자체적으로 가동을 중단했다.
광주시는 이 같은 비정상 가동으로 SRF제조시설에서 처리하지 못한 생활폐기물을 전량 광역위생매립장에 매립해야 했으며 지난 2005년부터 현재까지 306만t 이른 것으로 파악했다.
광주시는 광주SRF 비정상 가동으로 인한 손해액은 조성비용, 공사 비용 등을 포함해 293억원으로 산정했다.
이상배 기후환경국장은 "위탁운영사인 청정빛고을의 시설 비정상 가동 등으로 광주시의 유일한 폐기물처리시설이자 수명이 한정된 광역위생매립장이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며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와 청정빛고을의 대표사 포스코이앤씨와 광주SRF 운영비용을 놓고 다툼을 벌이고 있다.
포스코측은 재가동하는 과정에서 인건비 등 78억원의 운영비가 발생했다며 지난 2024년 4월 광주시에 배상을 요구하며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지만 지난해 3월 돌연 중재액을 2100억원으로 늘렸다.
광주시와 포스코이앤씨 측과의 대한상사원 중재심판은 지난 9일 9차 심리가 열렸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달 9일 10차 심리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