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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농촌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예방…수거·처리지원

광주광역시 김성빈 · 2026.03.24 13:34

광주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사진=광주시청 제공).
광주시가 농촌지역 영농폐기물 불법 소각을 예방하기 위해 수거·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과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 등을 방지하기 위해 '수거·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폐비닐은 품질에 따라 차등해 수거비를 지원한다. 보상단가는 A등급 ㎏당 140원, B등급 130원, C등급 120원이다. 폐농약용기는 병류 개당 100원, 봉지류 개당 80원을 지급한다.

또 영농폐기물의 원활한 수거를 위해 북구에 공동집하장 2곳을 신규 설치한다.

공동집하장은 주요 발생지역 인근에 조성해 마을별 임시 보관장소와 함께 운영하며 일정량이 모이면 민간수거업체와 수거시기를 조율해 효율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농민 대상 교육과 홍보도 강화한다. 한국환경공단과 협력해 폐비닐과 폐농약용기의 올바른 배출 방법, 수거 불가 품목, 폐비닐 수거등급제, 개정된 폐농약용기 배출요령 등을 안내한다.

정미경 자원순환과장은 "영농폐기물은 농촌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인 만큼 수거보상, 집하장 확충, 교육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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