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위해 전담 창구를 운영한다.
광주시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위해 5개 자치구에 '전담 신고 창구'를 설치한다고 4일 밝혔다.
납세자는 다음달 1일까지 PC(홈택스·위택스), 모바일(손택스),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정보가 위택스로 자동 연계돼 클릭 한 번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무리할 수 있다. 방문 신고를 희망하는 납세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나 각 구청에 마련된 신고 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하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중동 불안에 따른 유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자영업자 등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이 8월31일까지 연장됐지만 신고는 반드시 6월1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김대정 세정과장은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꼭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