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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신고창구 운영

광주광역시 김성빈 | 등록 2026.05.04 14:42
소규모 자영업자, 개인지방소득세 8월31일까지 연장


광주시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위해 전담 창구를 운영한다.

광주시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위해 5개 자치구에 '전담 신고 창구'를 설치한다고 4일 밝혔다.

납세자는 다음달 1일까지 PC(홈택스·위택스), 모바일(손택스),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정보가 위택스로 자동 연계돼 클릭 한 번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무리할 수 있다. 방문 신고를 희망하는 납세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나 각 구청에 마련된 신고 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하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중동 불안에 따른 유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자영업자 등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이 8월31일까지 연장됐지만 신고는 반드시 6월1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김대정 세정과장은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꼭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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