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유통 '염소·오리고기' 원산지 일제 점검…20일까지
· 농관원, 가정의 달 맞아 소비 급증 품목 집중 점검
삼복더위중 두번째 복날인 중복을 맞은 25일 오전 광주 서구 한 흑염소탕 전문점에서 뚝배기가 끓고 있다.최근 수입 물량이 증가한 가운데 외국산을 국산으로 속여 파는 이른바 '국산 둔갑 판매'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농관원 전남지원은 20일까지 염소고기와 오리고기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관련 전문 음식점과 제조·가공업체, 전통시장, 온·오프라인 판매업체 등이다.
국산과 외국산을 섞어 판매하거나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업소를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의 적정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거짓 표시나 혼동 우려 표시, 미표시 행위가 확인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과태료는 최대 1000만원, 형사처분은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농관원 전남지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축산물 유통업계의 자율적인 표시 준수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