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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소고기 이력번호 거짓표시 7곳 적발

전라남도 손봉선대기자 · 2026.03.07 16:54

전남도청 전경. (사진=전남도 제공)
 전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지난 설 명절 식자재마트·정육점·농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등을 특별단속한 결과 소고기 이력번호 거짓표시 업체 7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국내산 소고기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축산물 이력제 준수 여부 등 유통단계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한우로 표시된 제품에 대한 이력번호 확인과 현장 수거를 함께해 전문 검사기관에 한우 확인 검사와 DNA 동일성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 수거 제품 모두 한우로 확인됐지만, 이중 7개 업소는 표기된 이력번호와 실제 개체 정보가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생사법경찰팀은 이력번호 거짓 표시로 적발된 7곳에 대해 축산물 이력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할 시·군에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

배준 전남도 안전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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