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소규모 공사현장. (자료사진 = 전남도 제공).
전남도는 소규모 건설현장의 저가설계와 안전사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을 확대 개정,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적용 공사금액은 4억3000만원까지다. 공종(공사 세부항목)은 33개로 확대됐다. 전남도는 2023년 7월부터 2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20개 공종의 설계기준을 운영했다.
그동안 소규모 건설현장에서는 설계기준 부재와 현장 여건 미반영으로 공사비가 낮게 책정되는 사례가 많았다. 품질 저하와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전남도는 설명했다.
이번 개정은 건설경기 회복과 중소 건설업체 보호,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적용 대상과 공종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뒀다.
추가된 공종은 ▲공사 장비 운영이 제한되거나 시공량이 표준품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품을 할증하는 공종 6개 ▲표준품셈이 없는 공종의 품 산출 기준을 제시하는 공종 5개 ▲소규모 현장에서 설계에 누락되기 쉬운 공종 2개 등이다.
도는 이번 개정을 통해 현장 여건을 반영한 설계가 가능해지고 내역 산출의 구체성과 명확성이 높아져 설계 품질 향상과 적정 공사금액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인기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소규모 건설 현장의 여건을 반영해 지역 업체가 적정 대가를 받아 안정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며 "지역 건설경기 회복과 안전·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건설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은 물론 지역 제한 경쟁입찰 허용 금액 확대, 적격심사 선금 부채 제외, 입찰 포기자 부정당업자 제재 완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