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 지방세 '기존 방식' 유지…건전성이 관건
· 27개 시·구·군 행안부와 협의…혼선 방지·자치권 보장
전남광주특별시.전남은 22개 시·군 중심, 광주 5개 자치구는 특별시세 83.1%·구세 16.9% 비율로 세금을 징수해 자치단체 재원으로 활용한다.
17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통합특별시 출범 후 27개 시·구·군의 지방세는 통합 전 규정에 따라 징수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있다.
지방세는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9가지 세목으로 나뉘어 있다.
광주시는 이 가운데 비중이 큰 취득세·주민세·자동차세를 징수하고, 동·서·남·북·광산구 등 5개 자치구는 등록면허세·재산세·주민세 사업자 분을 걷어 자체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올해 세입 총 예상액은 광주시 2조970억원(83.1%), 5개 자치구 4252억원(16.9%) 등 모두 2조5222억원 규모다.
전남은 상황이 다르다. 광주시가 걷고 있는 지방세 대부분을 22개 시·군이 자체 징수해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도세는 취득세·레저세·지방소비세 뿐이다.
총 예상액은 4조229억원으로, 도세 2조4800억원(61.7%), 22개 시·군 1조5429억원(39.3%)이다.
광주는 광역단체, 전남은 기초단체 중심으로 세원과 세입이 집중된 셈이다.
이와 별개로 통합 후 특별시장이 걷는 특별시세는 기존 광주시세와 전남도세를 합쳐 4조5770억원으로 늘게 된다.
반면 통합 후에는 오히려 재정자립도가 낮아질 수 있다. 기존 시세와 도세를 합칠 경우 산술적 세수는 늘지만, 세목이 기존대로 다르게 적용되다보니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국세인 양도소득세 전액, 또 법인세의 50%, 부가세 추가 5% 지방 이양과 보통교부세 확대에 대한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광주의 재정자립도는 2021년 37.15%, 2022년 37.64%, 2023년 38.69%로 서서히 오르다 2024년 36.31%, 2025년 35.52%로 2년 연속 역주행했다.
전남 역시 23.7% 수준으로 서울 73.6%, 부산 42.7%, 인천 49.2% 대전·대구 41%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 통합특별시 출범 후 재정자립도는 27.3%로 예상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특별시 출범 후 인구 규모 등은 전국 3위로 올라서지만 불황이 지속되고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세입은 줄고 있다"며 "지방세 등 자체수입 비중이 높을 수록 오히려 재정자립도는 낮아지는 역효과가 우려돼 정부의 특단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