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출범 전남광주특별시, '서울시급'으로…간부 직급 상향
· 행안부 '통합특별시 시행령 제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서울 준하는 지위 반영 행정기구·정원기준 규정 개정
· 초기 행정수요 대응 4년간 기준인건비 1% 초과 운영
8일 오전 전남 나주 빛가람복합문화체육센터에서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인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 출범식이 열리고 있다.행정안전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통합특별시 출범과 관련한 30개의 시행령 제·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개정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분야별 특례의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통합특별시 위상에 걸맞게 조직 기준과 공무원 정원, 보수 등을 정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우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해 일반행정, 교육자치, 도시개발 등 분야별 특례의 세부 운영 기준을 담았다. 총 82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특히 통합특별시 규모와 위상에 부합하는 행정기구 설계를 지원하고, 자치조직권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반영해 조직 권한과 직급 체계를 대폭 조정한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책 기획을 총괄하는 기획 담당 실장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규정했다. 또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재난안전 담당 실·국·본부장을 1급 또는 2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격상했다.
통합에 따라 확대된 의회의 업무를 고려해 의회사무처장은 1급 지방공무원으로 했으며, 복수의 의회 사무차장을 4년간 한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밖에 소방 지휘탑인 소방본부장은 소방정감으로 상향 조정했다.
부시장과 기획 담당 실장 등 통합특별시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을 반영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련 법령도 함께 개정했다.
정무직 공무원인 통합특별시장, 정무부시장, 감사위원회 위원장 연봉과 직급 보조비도 높아진 직급에 맞춰 정비했다.
제·개정안은 통합특별시 출범 초기 증가하는 행정 수요에 제 때 대응할 수 있도록 기준 인건비를 초과해 조직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자율범위' 부여 근거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통합특별시에는 1%의 자율 범위가 4년간 부여될 예정이며, 확대된 자치조직권을 바탕으로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윤호중 장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출범은 대한민국 다극체제 형성과 지방 주도 성장을 견인할 강력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제·개정된 시행령들이 지역 민생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