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 뉴스 검색

💡 검색 팁: 키워드를 입력하면 제목과 내용에서 관련 뉴스를 찾아드립니다.

민변 광주·전남 "尹 선고는 당연…양형 사유 '내란 실패' 납득 불가"

광주전남 황재관 기자 | 등록 2026.02.20 15:12
윤석열(가운데 위)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에서 지귀연 부장판사의 판결문을 듣고 있다. 법원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가운데 아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 서울중앙지법 제공)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20일 성명을 통해 내란 우두머니 혐의른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당연한 귀결"이라고 평했다.

다만 "계획을 아주 치밀하게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이고 대부분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다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 점은 매우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내란 실패는 우리 시민들이 국회에 난입하려는 군인들을 막아섰기 때문이다. 군인들도 자신의 임무를 소극적으로 수행했으며, 일부 국회의원이 서둘러 계엄해제 표결을 했기 때문이다. 계엄 실패를 유리한 양형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군인들의 국회 출입을 막아선 시민들의 저항 정신은 5·18민주화정신과도 일맥상통한다"며 "아직 내란죄 우두머리 및 중요임무종사자들에 대한 1차 사법적 판단이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 밝혀지지 아니한 의혹들은 2차 특검에서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는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 내란·외환 범죄에 대해 사법적 단죄를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 PC 버전 📱 모바일 버전 🔄 자동 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