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선관위 "3월5일부터 딥페이크 영상 금지"
22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 조형물이 놓여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오전부터 중앙, 서울, 대전, 전남, 충북 등 5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한다고 밝혔다.광주·전남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90일 전인 3월5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 등을 정당·입후보예정자, 지방자치단체 등에 안내하고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행위는 인공지능(AI) 기반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비롯해 출판기념회와 의정보고회, 정당·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 등이다.
특히, AI 기술 등으로 만든 딥페이크 영상·음향 등은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할 수 없다.
의정보고회 등의 경우는 자신의 의정활동을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해 상시 전송할 수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의정보고서를 상시 게시할 수 있다.
한편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무원,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공직선거 관리 규칙에서 정하는 언론인 등은 3월5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해당 지자체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직하지 않아도 된다.
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공포 시기에 따라 통합특별시장과 통합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사직 기한이 달라질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선 시기별로 제한·금지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만큼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선거와 관련한 문의사항과 위법행위 발생 신고는 국번 없이 1390으로 전화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