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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취재

곡성군 수의계약, 관외 업체 집중 논란…지연 공사·차명 의혹까지 확산

· 2023~2025년 특정 업체 수의계약 다수 거론…지역 업계 “형평성 무너졌다”

· 농로보수 970만 공사 1년 넘게 지연…군, 지체상환금 부과·수의계약 제한 조치

· 관내 우선 원칙 재정비 예고…계약 투명성·외압 차단 장치 마련 요구

현장취재 손봉선대기자 기자 · 2026.01.1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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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전남 곡성군의 수의계약이 관외 업체에 집중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지역 건설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공사 지연과 차명 계약 의혹까지 겹치며 군의 계약 집행 전반을 둘러싼 신뢰 논란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지역 언론 보도와 취재 내용에 따르면 곡성군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각종 공사에서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다수 체결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수의계약은 법령과 집행기준 범위에서 발주기관 재량이 인정되지만, 관내 업체가 아닌 사업자에게 계약이 반복적으로 돌아갔다면 지역경제 기여와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군 건설협회 소속 일부 업체는 “여러 업체가 한 건도 수의계약을 따내지 못했다”며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 사례로는 2024년 12월 4일 계약한 오곡면 덕산뜰 농로보수공사(공사비 970만 원)가 거론된다. 해당 공사가 계약 기간을 크게 넘겨 2025년 연말까지 지연됐다는 주장이다. 공사가 장기 지연될 경우 주민 불편은 물론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수 있어, 군이 업체의 수행 능력을 제대로 검증했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곡성군은 관련 기준에 따라 행정조치를 했다는 입장이다. 군은 해당 공사와 관련해 지체상환금 약 200만 원을 2025년 12월 4일 부과했고, 2026년 3월 28일까지 군과 산하기관을 포함한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다만 지체상환금 부과와 계약 제한이 ‘사후 수습’에 그친다는 지적도 있다. 애초에 계약 단계에서 수행 능력과 실적, 하도급·인력 운영 계획 등을 검증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더 민감한 대목은 차명 계약 의혹이다. 문제로 지목된 업체가 다른 지자체에 주소지를 둔 명의로 등록돼 있지만, 실제 운영 주체가 따로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파장이 커졌다. 사실관계가 확정된 사안은 아니어서 단정은 경계해야 한다. 다만 차명 운영이 사실이라면 공정한 경쟁 질서를 훼손하고 계약 신뢰를 흔드는 중대 사안인 만큼, 군 차원의 자료 확인과 관계기관 점검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관외 업체에 대한 수의계약이 반복됐다는 문제 제기 역시 감사·점검이 필요한 지점이다. 수의계약은 소액·긴급성 등 사유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활용되는 제도다. 그럼에도 관내 납세·고용 효과를 고려한 우선순위가 작동하지 않으면 “군 예산이 밖으로 빠져나간다”는 불신을 키울 수 있다. 특히 예산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 집행은 단순 절차가 아니라 지역경제 정책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더 엄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곡성군 재무과장은 “관내 수의계약은 형평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 노력하겠다”며 “차명업체나 외압에 휘둘리지 않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면 관내업체를 우선 계약하도록 각 부서에 공문을 보내겠다. 군수의 뜻이기도 하다”는 취지로 밝혔다. 논란을 매듭지으려면 원칙 선언을 넘어, 수의계약 사유 공개 확대, 관내·관외 배정 현황 정기 공표, 지연 공사 패널티 실효성 강화, 이해충돌 점검 등 제도적 장치를 병행해야 한다. 그래야 ‘특정 업체 몰아주기’ 의혹을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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