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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취재

‘사이비기자’ A씨, 연인에 2억6천 사기 1심 징역 2년…차량관련 고소장까지, 지역 분노 확산

· 순천지원 “변제 의사·능력 없이 14회 차용”…피해 회복 없고 전과 다수 고려

· B씨 “합의금 필요 없다, 강력 처벌 원한다”…근저당 약속 불이행에 처벌불원 철회

· 기자 신분 악용 의혹 고소장 제출도 맞물려…언론계 “자정·제도 보완 시급”

현장취재 손봉선대기자 · 2026.03.05 11:23

‘사이비기자’로 알려진 A씨가 연인을 속여 2억6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사실이 알려지며, ‘사이비기자’ 근절을 요구하는 지역 여론이 들끓고 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2025년 10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판결 내용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3월 피해자 B씨에게 “공사 자재 구입 대금이 부족하다”며 3000만원을 빌린 것을 시작으로 2022년 7월까지 14차례에 걸쳐 총 2억6000여 만원을 차용하고도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차용 당시 공사대금 수령이 불투명했고 법원·국세청 관련 채무와 연체금이 존재해 변제 의사나 능력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취지로 알려졌다.

사건은 한때 합의 국면으로 흐르는 듯했으나 다시 파국으로 치달았다. B씨는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을 조건으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지만, 약속한 기한까지 근저당권 설정이 이행되지 않자 의사를 철회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적시하면서도, 피해액이 2억6000여 만원으로 크고 상당액이 변제되지 않은 점, 과거 징역형 집행유예·실형 등 전과가 다수인 점 등을 들어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져 2심 판단이 남아 있다.

지역사회 공분은 ‘기자 신분’과 맞물리며 더 커졌다. B씨는 “기자 신분증을 내보이며 계획적으로 접근했다”는 취지로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시에 기자 신분 악용 의혹이 담긴 고소장도 제출되며 논란이 확산했다. 고소장에는 상대방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금전·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취지와 함께 비용 부담 등 손해 항목이 기재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고소장 내용은 제출자 주장에 해당해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는 수사와 재판을 통해 확정돼야 한다.

그럼에도 이번 사안이 던지는 경고는 무겁다. 언론계 안팎에서는 “사이비기자는 취재가 아니라 거래를 한다”는 자성론이 나온다. 확인과 반론, 이해충돌 회피라는 최소 기준이 무너지면 언론 전체 신뢰가 붕괴한다는 이유다. 해법도 구체적이다. 언론사는 기자증 발급·회수 기준을 강화하고 윤리위 제재를 실효성 있게 운영해야 한다. 지자체·공공기관은 출입·등록 기준을 명확히 하고 협박성 취재나 금전 요구 정황이 포착되면 즉시 기록·신고 체계를 가동해야 한다. 피해자는 통화·메시지·계좌 내역 등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해 언론중재와 수사 절차를 병행하는 대응이 필요하다.

지역 여론은 “언론 이름으로 벌어진 갑질과 범죄 의혹을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수사와 재판이 절차대로 진행돼 진실이 가려지는 동시에, 언론계는 ‘개인 일탈’ 뒤에 숨지 말고 재발을 막을 제도적 안전장치를 갖춰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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