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공직사회 괴롭힘 심의 앞두고 노조 엄정 대응 촉구
· 전남 인권실, 장성군 조합원 피해 사건 심의 예정
· 노조 “사소한 갑질이 생명 위협으로 이어져”
· 피해자 보호·가해자 징계·독립 조사체계 요구

노조는 21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다음 달 전라남도 인권실에서 장성군지부 조합원이 겪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이번 결정이 전남 공직사회 내 인권 보호 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공직사회에서 이른바 ‘사소한 갑질’로 치부돼 온 행위들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자해,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의 2025년 조사 결과 공공기관 종사자의 31.6%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2024년 한 해 신고된 괴롭힘 건수도 1만2253건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울산 북구지부 사건, 양양군 환경미화원 갑질 사건, 영주시 공무원 사망 사례 등을 언급하며 “직장 내 괴롭힘은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성군에서도 한 조합원이 자해에 이르러 현재까지 치료 중이며 업무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부하 직원에게 사적 심부름을 시키거나, 결재 과정에서 장시간 세워두는 행위, 근무시간 중 개인적 업무를 지시하는 사례 등을 지위와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갑질로 규정했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가 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조는 관계 기관에 장성군지부 조합원 피해 사건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하고 그에 맞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성군에는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 조치를, 전라남도에는 엄정한 징계와 부실 조사 관행 개선을 촉구했다.
또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를 향해서는 지방공무원 괴롭힘 예방·처벌 매뉴얼을 정비하고, 가해자 분리와 피해자 보호 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더 이상 동료를 잃을 수 없다”며 “이번 결정은 한 사건에 대한 판단을 넘어 전남 공직사회가 동료의 인권과 생명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