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택시기사 폭행·택시 탈취 순천시 공무원 직위해제
· 수사 결과 토대로 전남도인사위원회 회부

전남 순천시는 20일 오전 만취 상태로 택시 기사를 폭행한 뒤 택시를 몰고 떠난 5급 공무원 A씨를 직위해제했다.
시에 따르면 A씨는 오전 0시 10분께 조곡동 한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자신이 탄 택시 기사를 폭행한 뒤, 택시 기사가 내린 틈을 타 택시를 몰고 3㎞ 상당 거리를 운전한 혐의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택시 안에서 잠들어 있던 A씨를 긴급체포해 강도·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알려졌다.
순천시는 A씨를 직위해제하고 경찰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전라남도 인사위원회에 부칠 예정이다.
A씨는 전날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탔으나 "술에 취해서 기사 폭행과 택시 운전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