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한 현직 경찰관이 지인 부탁으로 2년여에 걸쳐 소송 기록·현장을 재조사한 결과라며 '끼워 맞추기식' 수사 조작 정황 등 의혹을 제기하며 반전이 일어났다. 이를 토대로 장씨는 2021년 네 번째 재심을 청구했다.
이듬해 9월 법원이 수사 위법성을 인정하며 재심 개시를 결정했으나, 1년 넘게 검찰의 항고와 재항고가 이어졌다. 2024년 1월에야 대법원에서 재심이 확정됐다.
장씨는 그토록 고대하던 재심 첫 재판을 보름여 앞둔 같은 해 4월 백혈병 항암 치료 도중 숨졌다. 사망 당일은 형 집행정지일이기도 했다.
장씨의 법률대리인 박준영 변호사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장씨는 보험금 탓에 아내를 살해한 원통한 누명을 쓰고 20년여 복역하다, 죽어서야 무죄를 인정받았다. 재심 개시 결정 이후 불복한 검찰이 항고와 재항고로 1년 가량 허비했고 그 사이 쇠약해진 장씨가 옥중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해 승복하고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장씨의 억울한 옥살이에는 경찰과 검찰, 국과수, 법원까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나 책임을 통감해야 할 수사·사법기관 중 1곳도 사죄 표명이 없어 아쉽고 너무도 안타깝다"고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