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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억 털렸다'…2000명 사기 뒤에 20대 '돈세탁 담당'

· 대포통장 13개 돌려 돈세탁…재판중에 또 범행 징역 5년 선고

사건사고 손민화 · 2026.04.21 15:47


온라인 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13억대 사기를 벌인 조직과 짜고 범죄에 쓰일 '대포통장'을 관리하고 '돈세탁'까지 해준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장우석 부장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온라인 물품 거래 사기 피해자 2195명으로부터 대포 통장 13개를 통해 송금받은 13억6600여 만원을 암호화폐(코인)로 환전한 뒤 사기 조직에 보내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같은 기간 인터넷 물품 사기에 쓰일 대포통장인 줄 알면서도 대가를 약속하겠다는 꾐에 넘어간 타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휴대전화 공기계와 신분증 14개를 건네받아 관리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인터넷 물품 거래 사기 조직과 공모해 사기 피해금을 송금받는 대포 통장을 모집·관리하고, 코인으로 환전해 사기 조직에 송금하는 '돈세탁'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돈세탁' 송금 대가로 10~15%의 수수료를 특정 코인으로 지급받았다.

특히 A씨는 이미 전자금융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인터넷 물품 거래사기 조직과 공모해 온라인 거래 사이트 이용자 2195명으로부터 총 13억원 이상 거액을 가로채는 데 가담했다. 범행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고 일부는 꾸준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재판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에 나아간 점, 실제 얻은 이득액이 총 피해액보다 적어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벌어들인 범죄수익 3650만원에 대한 추징 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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