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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불가 토지 거래 논란, 언론인 징역 8개월 선고

사건사고 손봉선대기자 | 등록 2026.05.04 14:05
건축 가능하다고 속여 2800만원 편취한 혐의
재판부, 동종 전과와 피해 미회복 등 양형 반영
합의 기회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아

광주지방법원 전경
건축이 어려운 토지를 매매하면서 주택 건축이 가능한 것처럼 설명해 피해자로부터 2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언론인 A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7단독 박경환 판사는 지난 3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2월 지인 B씨와 임야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해당 토지에 건축이 가능한 것처럼 말하고 거래를 진행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임야는 계약 전인 2020년 11월 곡성군으로부터 무허가 산지 개발과 토지 형질 변경 등을 이유로 건축신고 불허가 통보를 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주택 건축과 도로 공사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A씨는 이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A씨가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점과 과거 다른 사기 사건으로 작년 10월 16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 고 항소중에 있으며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또 사건 발생 이후 4년이 지나도록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 회복과 합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A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번 판결에 대해 피고인 측은  즉시 항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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