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무마 수뢰' 파면 경찰관, 이번엔 변호사법 위반 법정에
· 자 사기 고소 안 하는 조건부 합의 중재 대가로 2000만원 챙겨

사건 무마 대가로 뇌물을 받아 파면 당한 전직 경찰관이 이번에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고소 당하지 않도록 중재하겠다'며 돈을 챙긴 혐의로 법정에 섰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웅 부장판사는 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의 첫 재판을 열었다.
직 경찰관 출신인 A씨는 지난해 7월 변호사가 아니면서 투자 사기 혐의로 고소 당할 처지에 놓인 B사에 "피해자와 만나 고소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합의를 받아낼 수 있다"며 2000만원을 요구해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을 받고 소송 또는 법률 사건에 관한 법률 관계 문서를 작성하고, 법률사무를 취급하면 불법이다.
당시 B사는 상조 등 각종 서비스 제공 명목으로 신규 투자자를 유치하며 다단계 폰지 사기 의혹에 휩싸였고, 실제 B사 회장은 구속되기도 했다.
검찰은 A씨가 B사의 '환불위원회' 조직에서 직함을 받아 두 달 가량 합의 중재 업무를 했고, 실질적으로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 사무를 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A씨 측은 "B사 내 환불위원회 운영위원 직함을 갖고 회사 직원으로서 업무를 했을 뿐이다. 실제 업무도 B사에서 만든 환불 규정 등을 제시하고 합의서를 작성해주면 전달하는 형태로, 급여·실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다. 당사자 사이의 법률 관계를 종료하는 데 관여하지 않아 법률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장 역시 "A씨가 B사와 피해자 간 합의를 위해 한 행동이 법률 사무에 해당하는 지가 쟁점이 될 것 같다"며 B사 임원진에 대한 증인 신문을 예고했다.
A씨는 형사로 재직하던 2020년 노래방 업장 내 절도 사건 무마 대가로 업주에게 2차례에 걸쳐 현금 250만원을 받고 공문을 허위 작성해 사건을 내사 종결시킨 혐의로 기소돼 형사 처벌을 받았으며, 경찰관에서 파면됐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8월28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