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백제왕도특별법 문체위 통과”…“신라와의 제도적 격차 해소 첫걸음”
·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특별법안, 국회 문체위 통과
· 5년 단위 종합계획·전담 추진단 설치 근거 마련
· “충남 역사문화를 국가 아젠다이자 새로운 경제 엔진으로 키울 것”
충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원(공주·부여·청양)이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충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원(공주·부여·청양)이 대표발의한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백제와 신라 사이에 이어져 온 20년 넘는 제도적 형평성 문제를 바로잡는 역사적 전진”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법안은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국가유산청은 2017년부터 2038년까지 총사업비 1조4028억원, 국비 9317억원 규모의 장기 국가사업으로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필요 국비 대비 실제 확보율은 59.4%에 그쳤고, 확보 예산의 집행률도 78.1% 수준에 머문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사업 규모에 비해 법적 근거와 전담 조직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2024년 조직개편 과정에서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사업 추진단’이 폐지됐고, 설립 근거였던 총리 훈령도 함께 사라졌다. 현재는 국가유산청 고도보존육성팀 내 ‘백제왕도계’가 지자체 파견 인력 중심으로 운영되는 상황이다. 이는 2019년 특별법 제정을 바탕으로 5년 단위 종합계획과 전담 추진단을 운영 중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 체계와 대비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에 문체위를 통과한 백제왕도특별법은 이런 공백을 메우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법안에는 국가유산청장의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 의무화, 국가유산청 내 전담 추진단 설치 근거 마련, 충청남도와 전북특별자치도, 관련 시군 지방자치단체장 협의체 구성 근거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수현 의원은 법안 통과 직후 “경주는 신라를 앞세워 안정적으로 국비를 확보해 온 반면, 충남은 상대적으로 예산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이번 문체위 통과는 그 불균형을 바로잡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주와 부여를 넘어 청양·논산까지 아우르는 백제역사문화권의 조사와 연구, 복원과 활용을 국가 책임 아래 체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백제왕도특별법이 단순한 문화재 보존 법안에 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 충남 유치, 계룡산·분청사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야간관광 활성화 등과 연계해 충남 역사문화를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으로 전환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충남 역사문화를 국가적 의제로 끌어올리는 동시에 문화관광 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겨냥한 구상으로 풀이된다.
이번 문체위 통과로 백제왕도특별법은 입법의 첫 관문을 넘었다.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절차를 거쳐 최종 처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지역 정치권과 문화계에서는 백제왕도 사업의 안정적 추진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