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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국감 후속점검 강화 법안 발의

· 결과보고서 미채택 시에도 감사 내용 공식 기록

· 최근 5년 미채택률 30%…후속조치 공백 지적

· 국회입법조사처 이행 점검 근거 마련

국회의원 손봉선대기자 · 2026.05.19 15:21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사진.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국정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경우에도 감사 내용을 공식 기록으로 남기고 정부 후속조치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국정감사 실질화법’을 대표발의했다.

권 의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정감사 종료 후 상임위원회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채택된 보고서에 담긴 시정요구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5년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률은 약 7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감사 결과가 최종 확정되지 못하고, 시정요구에 대한 후속조치 의무도 부과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교육위원회는 최근 5년 동안 결과보고서를 한 차례도 채택하지 않았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도 1회 채택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상임위 전반기와 후반기 종료 시점에 상임위원회 활동을 종합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보고서에는 국정감사 주요 실시내용도 포함하도록 해, 결과보고서 미채택 상황에서도 감사 내용을 공식 기록으로 남기려는 취지다.

함께 발의된 국감국조법 개정안은 국회입법조사처가 국정감사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정부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국정감사 주요 내용에 대한 후속조치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권향엽 의원은 “국정감사는 문제 제기에서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행정부가 실제로 바로잡도록 끝까지 책임을 묻는 제도여야 한다”며 “국정감사 결과를 국민에게 보고하고 후속조치까지 점검하는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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