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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위험 공무원 보호 강화…양부남, 재해보상법 개정 추진

· 정신질환 공무상 요양 청구 3년 새 76% 증가

· 불승인 이후 보호 공백 지적…고위험군 지원 체계 마련

· 상담·치료 연계 등 생명 보호 안전장치 제도화

국회의원 손봉선대기자 · 2026.05.19 15:2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사진.광주 서구을)이 공무 수행 과정에서 정신적 충격이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은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

양 의원은 19일 정신질환 고위험군 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신질환으로 인한 공무상 요양 청구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306건이던 정신질환 관련 공무상 요양 청구는 2024년 541건으로 늘어 약 76%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불승인 건수도 55건에서 172건으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제도는 공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기준으로 요양급여 승인 여부를 판단한다. 그러나 정신질환은 개인적 요인과 근무환경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고, 증상이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특성도 있어 공무상 인과관계 인정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심의 과정에서 정신적 위험 상태나 극단적 선택 가능성이 확인되더라도, 요양급여가 불승인될 경우 별도의 보호조치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이 제도적 사각지대로 거론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가 심의 과정에서 고위험군으로 판단한 경우 관련 의견을 인사혁신처에 전달하도록 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를 소속기관에 통보하고, 소속 기관장은 상담과 치료 연계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우선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호조치에는 자살예방센터 연계, 심리상담 및 상담치료 지원, 그 밖에 자살 위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이 포함됐다.

양부남 의원은 “정신질환은 개인적·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증상도 뒤늦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며 “공무상 요양이 최종적으로 불승인되더라도 고위험 신호가 확인된다면 국가는 최소한의 보호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불승인 이후 적절한 보호 없이 방치되는 상황은 또 다른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사후 보상 중심의 제도를 넘어 위험 신호를 조기에 확인하고 생명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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