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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전남광주특별법, 형평성 내세우면 보통법에 불과"

· "국무총리 중재, 3개 시도 연대로 돌파구 찾아야"

국회의원 손봉선대기자 기자 · 2026.02.09 16:09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 (사진 = 이개호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은 9일 "정부가 지자체 간 형평성을 이유로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핵심인 재정과 권한 이양 특례를 거부하는 것은 통합의 본질을 외면하는 처사"라며 전향적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특례라는 것 자체가 형평성을 벗어나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인데 이를 형평성의 잣대로 재단하며 거부한다면 그것은 특별법이 아니라 보통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전남광주 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특례 중 ▲지방채 발행 한도 특례 ▲지역 에너지 분권을 위한 10GW 전기사업 인허가권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국비 지원 ▲인공지능(AI) 집적단지 전력 차등 요금제 ▲국가산단 예타 면제 등 지역 발전에 필수적인 조항들에 대해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과 국가 정책의 통일성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그는 "정부가 통합의 명분과 지역 균형발전의 취지를 살려 실질적인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처 차원의 검토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며 "김민석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정무수석이 참여하는 조정 회의를 조속히 개최, 강력한 지방분권을 지향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히 전달하고 부처를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광주·전남 만의 대응으로는 정부의 견고한 벽을 넘기에 힘이 부칠 수 있다"며 "우리와 유사한 통합 논의와 특례 요구를 진행 중인 충남·대전, 대구·경북과 3개 시도 공동 연대를 구축해 한목소리로 대응한다면 협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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