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인이 농업직불금과 임업직불금 가운데 더 유리한 제도를 선택해 받을 수 있도록 한 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2026년 2월 12일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임업직불제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소농직불금과 임업직불금의 ‘중복 수령’ 판단 시점을 ‘직전 연도’에서 ‘해당 연도’로 바꿔, 임업인의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 제도는 소농직불금(연 130만원)을 지급받은 경우 임업직불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면서도, 그 판단 기준을 ‘직전 연도’로 잡아 논란을 키웠다. 예컨대 2025년에 임업직불금이 더 큰데도 2024년에 소농직불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임업직불금이 거부되는 구조였다. 소농직불금을 반납하고 임업직불금으로 전환하는 절차도 뚜렷하지 않아 “연 단위 직불금 상식과 어긋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피해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산림청 자료 기준, 소농직불금 수령 이력을 이유로 임업직불금 지급이 거부된 사례는 2022년 456건, 2023년 482건, 2024년 413건으로 매년 400건 이상 발생했다. 충남 부여에서는 2024년 32건, 5200만원 규모의 임업직불금이 지급 거부된 사례가 보고됐다. 법 조문 해석의 빈틈이 선의의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만든 셈이다.
이번 개정은 ‘언제(해당 연도) 어떤 직불금을 받았는지’로 판단 기준을 단순화해, 임업인이 그해 더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향이다. 박 의원은 “직불금 제도가 규정 미비로 피해자를 양산해 왔다”며 “임업인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제도 개선이 법 문구 정비에만 머물면 현장 혼선은 재발할 수 있다.
남은 과제도 분명하다. 첫째, 직불금 신청 단계에서 ‘선택 가능·불가’ 여부를 자동으로 예측해 안내하는 사전 알림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농업·임업 직불금 간 전환과 정산 절차를 표준화해 분쟁 소지를 줄여야 한다. 셋째, 고령 임업인을 겨냥한 대면 안내를 확대하고, 지자체·산림조합·산림청이 상담 창구를 일원화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법 통과가 끝이 아니라, 현장에서 “몰라서 못 받는 돈”이 사라지는 방식으로 집행이 뒷받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