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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대표 발의 「관광기본법」 개정안 문체위 전체회의 통과

· 국가관광전략회의 대통령 주재 격상… “관광, 국가 핵심 전략산업으로 전환”

· “관광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지역관광·MICE·해양관광 도약 계기”

국회의원 손봉선대기자 기자 · 2026.02.26 11:29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전남 여수시을)이 대표발의한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월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국무총리 소속인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고,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소집·주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계원 의원은 “관광은 더 이상 단순한 여가산업이 아니라 외교·통상·경제를 아우르는 국가 전략산업”이라며 “지휘체계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해 범정부적 추진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그동안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위상 강화를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관광이 국가 성장전략의 한 축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방향을 제시하고 관계 부처를 아우르는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일관되게 제기해 온 것이다.

이 같은 노력 속에, 실제로 지난 25일 열린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는 8년 만에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로 개최됐다.

회의에서는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관광 혁신 ▲고부가가치 관광 육성(MICE·의료·뷰티 관광 등) ▲지방공항 인바운드 거점화 ▲크루즈 관광 인프라 확충 ▲바가지요금 근절 등 관광 체질 개선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의 80%가 서울에 집중된 현실을 개선하고, 관광의 성과를 전국 골목상권과 소상공인과 함께 나누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그동안 지역관광 활성화와 MICE 산업, 해양·크루즈 관광 기반 강화를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조계원 의원의 의정활동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

조 의원은 “여수는 해양관광과 크루즈, 국제회의·전시산업(MICE) 잠재력이 매우 큰 도시”라며 “이번 국가관광전략회의 격상과 범정부 전략을 계기로 남해안이 대한민국 관광 혁신의 전진기지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 의원은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리더십과 함께 지역의 창의적 콘텐츠, 그리고 민간의 역동성이 결합되어야 한다”며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해 대한민국 관광 3천만 시대를 앞당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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