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행안위원장, 국회법 개정 후 처음으로 필리버스터 본회의 사회 맡아
· -25일 밤 10시부터... 상임위원장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첫 사례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전남 나주‧화순)이 25일 밤 10시부터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의 사회를 맡았다. 이는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에 따라 상임위원장이 의장의 지명을 받아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첫 사례다.
❍ 이번에 시행된 국회법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진행 시 부의장이 의사진행을 거부하는 경우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장 등에게 본회의 사회권을 이양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은 지난해 말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필리버스터 사회를 반복적으로 거부해 ‘독박사회’ 논란을 야기한 일을 계기로, 이른바 ‘주호영 방지법’으로 불리며 추진됐다.
❍ 이에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이 상임위원장으로서는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 사회를 맡게 됨에 따라, 개정된 국회법이 실제 의사진행 현장에서 처음 가동되는 상징적인 사례가 되었다.
❍ 신정훈 위원장은 “필리버스터는 다수의 폭주를 견제하고, 소수 의견을 충분히 드러내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며 “개정된 국회법 취지에 맞게, 여야 의원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헌법이 보장한 발언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본회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 또한 신 위원장은 “부의장이 책임을 회피하고 자리를 비우는 바람에 국회가 조롱거리로 전락했던 모습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며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이 함께 책임을 나누고, 법에 근거한 룰대로 국회를 운영한다는 원칙을 이번 필리버스터에서 분명히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 이번 필리버스터는 3차 상법개정안 상정을 시작으로, 사법개혁 관련 법안과 광주·전남 행정통합 관련 법안 등 쟁점 법안들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질 예정이다. 신정훈 위원장이 사회를 맡으면서, 개정 국회법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나아가 필리버스터 문화가 ‘정쟁용 보여주기’가 아닌 실질적 토론의 장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