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회, 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 동의안 5일까지 처리
· 국회 상임위 일정 고려
광주시의회·전남도의회 전경.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다음 달 5일까지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동의안을 처리한다.
31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의원 간담회를 열어 행정통합 특별법 동의안 처리 일정을 논의했다.
시의원들은 5일로 예고된 국회 상임위 일정에 맞춰 동의안을 처리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는 조만간 회의를 열어 소속 위원들을 대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수렴한다. 찬성 또는 조건부 찬성으로 의견이 모아지면 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한다.
시의회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기존 일정보다 앞선 오는 5일로 본회의 일자를 조정한 뒤 당일 전체 의원의 찬·반 의견을 물어 최종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도의회 역시 국회 상임위 일정을 고려, 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다음 날 또는 오는 2일 의원총회를 열어 내부 의견을 조율한다.
도의회 관계자는 "시의회로부터 동의안 처리 일정에 대한 어떠한 연락도 받은 바 없다"며 "5일 이전 처리하기로 한 내부 결정에 따라 본회의 일정을 계획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법은 지자체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구역을 변경할 때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다만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이 절차를 생략해도 된다.
전남·광주 행정통합의 경우 주민투표 절차를 생략한 만큼 시·도의회의 의견 청취 과정은 반드시 거쳐야 한다.
지난 30일 민주당 당론으로 발의된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와 공청회,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로 넘겨진 다음 법사위 심사를 거쳐 2월 임시국회 막바지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