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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신대천 주차장 혈세 53억 매입 추진 논란 확산

· 이영란 의원, 무상 사용 부지 시비 매입 계획에 문제 제기

· 개발이익 환수·기부채납 방식 필요성 다시 부상

· 순천시 “장기 소요 우려”…협의 보류 요구 이어져

지방의회 서영빈 · 2026.05.13 16:34

이영란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순천시가 신대천 공영주차장 부지를 53억 5천만 원의 시비로 매입하려는 계획을 추진하면서 개발이익 환수와 공유재산 취득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순천시의회 이영란 의원은 지난 29일 제290회 시정질문에서 2025년 제7차 공유재산 심의회에 상정된 신대천 공영주차장 조성 건과 관련해 “순천시가 예산으로 매입하기보다 개발사업자 측의 기부채납이나 재투자 방식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순천시가 매입을 검토 중인 부지는 해룡면 신대리 1996번지 일원 1만1416㎡ 규모로, 신대지구 공공청사용지로 지정된 곳이다. 해당 부지는 현재 주식회사 에코밸리 소유이며, 순천시는 신대천 주변 불법 주차 문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이 부지가 2023년 4월부터 중흥건설 측이 지역 환원 차원에서 주민들에게 무상 제공해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돼 왔다는 점이다. 이 의원은 “이미 주민들이 무상으로 이용해온 부지를 다시 시민 세금으로 사들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순천시와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협상을 요구했다.
공영주차장 예정부지
신대지구 개발이익 환수 문제도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의원은 신대지구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이 지역사회에 충분히 환원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경제자유구역 관련 법령상 재투자 원칙이 제대로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당 부지의 소유권 변동 과정과 활용 경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2012년 에코밸리가 소유권을 보존한 뒤 2014년 다른 법인에 매도됐다가 2020년 다시 에코밸리가 재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장기간 미분양 상태가 이어지다 2023년부터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순천시는 개발이익 재투자 결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고, 해당 주차장 부지가 재투자 대상에 포함될지 불확실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그렇다면 왜 지금 공유재산 취득안을 제출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공영주차장은 기본 도시 기반시설인 만큼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이 우선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에코밸리가 지난 6월 경자청에 순천시의 매입 여부를 요청하고, 매입 의향이 없을 경우 용도변경을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점도 언급했다. 그는 “순천시가 경자청과 사업자 측을 상대로 대안을 제시하고 설득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며 부지 매입안 보류를 요구했다.

이번 사안은 과거 신대지구 개발 과정에서 제기됐던 특혜 논란과 맞물리며 지역사회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 의원은 “개발이익은 주민을 위해 쓰여야 할 공공재원”이라며 전남도, 경자청, 순천시가 협조체계를 구축해 기부채납이나 재투자 방식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향후 순천시가 공유재산 취득 절차를 계속 추진할지, 또는 개발이익 환수 협상에 나설지에 따라 신대천 공영주차장 조성 논란은 지역사회 주요 쟁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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