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배수로 준설 소홀 지자체, 수해 농민에게 50% 배상"
법원 이미지법원이 여름철 폭우에 따른 농작물 침수 피해 농민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배수로 준설을 소홀히 한 지자체에게 배상 책임 50%가 있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민사13단독 김윤희 판사는 양파 재배 농민 A씨가 나주시와 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장은 '나주시는 A씨에게 3400여 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A씨의 공사에 대한 청구와 나주시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주문했다.
2023년 6월 폭우로 나주시 소재 농어촌공사 소유·관리 제방이 무너졌고, 시가 관리하는 배수로까지 토사에 막혀 A씨의 양파 재배 토지가 침수됐다.
이로 인해 A씨는 수확 후 건조하려는 양파까지 물에 잠기자, 나주시와 공사를 상대로 이번 소송을 냈다.
재판장은 "저수지의 퇴적물 준설 소홀, 수문 미설치, 자체 하자 등으로 인해 상류 지역인 A씨의 토지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고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배수로의 경우, 퇴적물이 제대로 준설되지 않아 기능이 상당히 떨어져 있었고 이로 인해 빗물이 빠져나가지 않아 제방이 무너졌다. 배수로 관리 책임 주체인 나주시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손해 발생·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 다고 인정되고, 침수 피해는 자연 재해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법원이 새롭게 산정한 손해액의 50%로 나주시의 배상 책임을 제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