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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해·수산 종사자 인권침해 범죄 특별단속

· 특별단속반 편성, 8월31일까지 우범 항·포구와 양식장 등 조사

뉴스피플 이부규 · 2026.05.26 17:26

 
여수해양경찰서 (사진=여수해경 제공)
전남 여수해양경찰서가 8월 31일까지 해·수산 종사자 인권침해 범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시행한다.

26일 여수해경에 따르면 인권침해 특별 단속은 선원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폭행·협박 및 노동 강요 행위, 김·굴 양식장에서 발생하는 약취 유인, 감금, 임금 갈취 행위 등을 주로 단속한다.

또 무허가 직업(선원) 소개 등 선원 인력 공급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법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여수해경은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우범 항·포구와 양식장 등 취약 해역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범죄 피해평가 제도를 활용해 피해자의 피해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필요시 임시 숙소를 제공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도 힘쓸 방침이다.

여수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인권침해 관련 피해 사실을 알고 있거나 목격하면 가까운 해양경찰서나 파출소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최근 전남 나주시 벽돌 공장에서 이주노동자 지게차 학대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고흥군의 한 굴 양식장에서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해 경찰 수사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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