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은품이라며 준 만병통치약…"당장 신고하세요"
· 일반 식품을 질병에 효능·효과있는 것처럼 거짓·과대 광고
· 시중보다 고가에 판매…의료기기를 사용목적 다르게 판매
IT 바이오
지난 2023년 3월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격이 비싼 천마·녹용·홍삼 등 원료의 함량을 속여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12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건강 강좌나 휴지 무료 나눔 등을 미끼로 어른신을 모으는 홍보관, 이른바 '떴다방'을 통한 피해가 여전하다.
일정 기간만 임시 매장 형태로 운영하는 떴다방은 건강기능식품이나 의료기기 등을 시중보다 고가에 판매한다.
일부는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속여 파는 경우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러한 불법 판매행위를 목격할 경우에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떴다방은 일반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암, 당뇨, 고혈압, 관절염 등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가 많다.
과거 사례를 보면 A업체는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이 류마티스, 우울증 등에 좋다는 내용으로 광고 및 판매하다가 식약처에 적발됐다.
또 무료 사은품 등을 미끼로 노인들을 모은 후 시중에서 30만원에 구매 가능한 식품을 2배가 넘는 70만원대에 팔아온 일당이 적발되기도 했다.
식품 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무료 체험 등의 거짓·과대 광고도 조심해야 한다.
가정용의료기기 등이 고지혈증 치료, 비만치료, 치매 예방 등에 도움이된다는 거짓·과대 광고는 떴다방에서 단골 소재이다.
실제 B업체는 전단지로 의료기기 무료 체험방을 홍보해 놓고, 방문한 노인들을 상대로 통증 완화 의료기기를 고혈압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아울러 자식보다 살가운 대접에 무료 관광이나 농원 방문을 제안하는 경우도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 적발 사례를 보면 노인들에게 "무료로 식사와 선물을 제공한다"라고 유인한 뒤 관광버스에 태워 홍보관에서 가짜 산양삼, 노루궁뎅이버섯 등을 질병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판매한 일당도 있었다.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제품의 표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한다.
또 '꼭 필요한 물건인지'를 한번 더 생각해 충동 구매를 피한다.
또 제품을 개봉했을 경우에는 환불이 어려울 수 있어 개봉에 유의해야 한다.
또 상품교환권, 미끼상품, 무료 공연·관광 등을 제시하며 홍보관 등으로 유인해 식품 등이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는 행위에 속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불법 판매행위가 있다면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연락하면 신고접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