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꼬리물기 막자 경적 울렸더니…운전자 '손가락 욕설' 논란
· 교차로 진입 공간 없는 상황서 차량들 연이어 꼬리물기
· 경적에 항의하며 손가락 욕설 장면 포착
· 꼬리물기 적발 시 범칙금·과태료 부과 대상
교차로 한복판에서 꼬리물기로 다른 차량의 교통 흐름에 방해를 준 차량 운전자가 손가락 욕을 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지난 5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는 교차로 내 차량 정체로 통행이 방해된 상황에서 발생한 갈등 사례가 소개됐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그는 고가차도 아래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진입하려 했으나, 반대편 직진 차량들이 교차로 안까지 연이어 들어오면서 정상적인 좌회전이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당시 교차로 내부에는 여러 차량이 길게 늘어서 있었고, A씨가 진행해야 할 방향까지 차량이 점유하면서 교통 흐름이 막힌 상태였다. 결국 A씨는 경적을 울려 차량 이동을 촉구했다.
하지만 이에 반응한 선두 차량 운전자는 창문을 내린 뒤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보이는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해당 운전자는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해당 구간에 꼬리물기 금지 안내 표지판이 설치돼 있음에도 일부 운전자들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불편함을 호소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교차로 진입 전 앞차 진행 상황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운전자가 교차로를 통과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진입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면 신호가 녹색이라 하더라도 진입해서는 안 된다.
교차로 꼬리물기 행위가 현장에서 교통경찰에 적발될 경우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되며, 무인단속 장비를 통해 적발될 경우에는 과태료 5만원 처분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