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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여행 중 외국인 여성과 스킨십 목격…“혼인신고 전인데 관계 정리 가능할까”

· 신혼여행 현장에서 남편 행동 목격한 여성의 사연 공개

· 혼인신고 전 사실혼 인정 여부와 손해배상 가능성 관심

· 변호사 “귀책사유 인정 시 결혼 준비 비용 청구 여지”

세상에이런일이 손민화 · 2026.06.18 03:54

연봉의 10%를 기부하는 아내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남편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사진=유토이미지)
신혼여행 도중 배우자가 낯선 외국인 여성과 스킨십을 하는 모습을 목격한 여성이 관계를 끝내고 싶다는 사연을 전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해당 여성은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며 법적으로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지 고민을 털어놨다.

17일 공개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난 남성과 교제 약 3개월 만에 결혼식을 올린 뒤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떠났다. A씨는 상대가 학력과 직업, 소득, 외모 등 자신이 기대했던 조건에 부합해 결혼을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신혼여행 중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물놀이 후 숙소에서 잠을 자고 일어난 A씨는 남편이 보이지 않아 밖으로 나갔고, 수영장에서 남편이 처음 보는 외국인 여성에게 적극적으로 말을 걸며 신체 접촉을 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충격을 받은 A씨는 별다른 항의 없이 짐을 챙겨 홀로 귀국했으며, 더 이상 관계를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특히 A씨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인 만큼 파혼이나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상담을 요청했다. 이에 출연한 변호사는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까지 함께한 경우라면 사실혼 관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사실혼이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단기간 내 파탄에 이른 경우에는 결혼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의 반환이나 재산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결혼식 비용과 웨딩플래너 계약금, 신혼여행 비용 등 결혼을 위해 지출한 금액도 사안에 따라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실제 사실혼 인정 여부와 손해배상 범위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증거, 당사자의 책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판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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