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하면 의식저하"…식품알레르기가 보내는 응급신호는?
· 가볍게 지나가는 경우 있지만 심하면 생명 위협
· 식약처, 알레르기 유발 성분은 식품에 표기 규정
· 푸드QR, 성분 확인 가능…의심증상 시 병원 방문
16일 식품영양학계에 따르면 식품알레르기는 식품 또는 관련 성분이 신체의 면역체가 관련한 이상반응을 나타내는 것으로 심한 경우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특정 음식을 먹은 뒤 두드러기나 가려움, 복통 등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증상은 음식 속 성분에 면역 체계가 과민하게 반응해 발생하는 ‘식품알레르기’일 가능성이 크다. 증상이 가볍게 지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심하면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식품알레르기는 음식에 포함된 특정 단백질 성분이 체내에 흡수되면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대부분의 단백질은 조리나 소화 과정에서 분해되지만 일부는 분해되지 않은 채 몸에 들어와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 영유아기에는 우유가 가장 흔한 원인 식품으로 꼽힌다. 또 달걀, 밀, 땅콩, 호두, 메밀, 새우, 대두, 해산물, 과일류, 고기류 등도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알레르기를 주로 일으키는 식품으로 알류(가금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잣, 호두, 게, 새우, 오징어, 고등어, 조개류, 복숭아, 토마토,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아황산류 등을 지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식품을 사용한 가공식품이나 음식점 메뉴에는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누락하는 등의 식품에 대해서는 회수 명령 등 행정 조치가 내려진다.
식품알레르기의 증상은 두드러기와 가려움뿐 아니라 부종, 복통, 구토, 설사, 기침, 호흡 곤란, 어지러움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특정 음식을 섭취한 뒤 2~4시간 이내 이러한 증상이 발생하면 식품알레르기를 의심할 수 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다. 이는 알레르기 반응이 신체 여러 부위로 빠르게 확산되는 중증 반응으로, 피부 가려움과 함께 목 안이나 혀가 붓고 숨쉬기 어려워지며, 어지러움이나 실신, 복통 등이 동반될 수 있다.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으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응급상황이다.
아나필락시스는 식품 외에도 해열진통제나 항생제 같은 약물, 조영제, 벌이나 개미 등 곤충 독, 운동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운동 유발성 아나필락시스'는 특정 식품(밀, 해산물, 견과류 등)을 섭취한 뒤 1~2시간 이내에 운동을 할 경우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품알레르기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원인 식품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피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유 알레르기가 있다면 우유뿐 아니라 치즈, 요구르트, 빵, 과자, 아이스크림 등 우유가 포함된 제품도 함께 주의해야 한다. 가공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재료 표시를 꼼꼼히 확인하고, 외식 시에는 메뉴판에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표시돼 있는지 살피는 습관이 필요하다.
식약처가 제공하는 '푸드QR' 서비스도 도움이 된다. 포장지에 작은 글씨로 적힌 원재료나 소비기한을 확인하기 어려울 때,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찍으면 관련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현재는 라면과 과자, 음료 등 일부 식품에 적용되고 잇다. 앞으로 대상 식품이 확대될 예정이다.
의료계는 "식품알레르기는 단순한 체질 문제가 아니라 응급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질환"이라며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평소 원인 식품을 피하는 생활습관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