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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압박용' 별건 고소해 수임료 따로 받아…法 "일부 반환해야"

· 부동산 하자 소송 '압박용'으로 형사고소 2건

· 민사보다 더 많이 수임료 받아…경찰 불송치

· 의뢰인 소송에…2심 "로펌, 수임료 일부 반환"

생활정보 손민화 · 2026.05.26 06:04

사회

사법개혁 3법 (법원조직법·형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공포된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입구에 법원 로고가 보이고 있다. 사법개혁 3법의 공포로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이날 전국 법원장들은 비공개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열고 한자리에 모여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사소송의 상대방을 압박할 목적으로 별건 형사 고소를 진행하며 수임료를 따로 받은 법무법인(로펌)이 의뢰인과의 분쟁에서 패소해 일부를 돌려주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A씨가 서울 강남구의 대형 로펌 B와 소속 변호사였던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사들였던 부동산에 계약 당시에는 듣지 못했던 하자를 발견해 손해를 입게 되자 매도인과 중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기로 하고, 2022년 12월 B 법인 소속 C씨에게 사건을 맡겼다.

A씨와 B 법인이 맺은 계약은 민사와 형사 2건 등 총 3건이었다.

착수금은 민사 550만원, 형사 2건 각 770만원, 550만원으로 다 합해 1870만원이었다.

계약 이후 C씨는 A씨를 대신해 법원에 매도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2023년 9월 매도인으로부터 3000만원을 지급 받는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냈다.

해당 소송은 양측 이의신청 없이 종결됐다.

하지만 A씨는 이후 매도인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했다.

A씨는 법무사를 따로 선임해 강제집행을 시도했으나 매도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불발됐다.

매도인과 중개인에 대한 형사 고소도 진행됐으나, 각각 2023년 12월과 2024년 1월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됐다.

C씨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첫 고소인 조사 절차만 A씨와 동행해 진행했다.

결국 원하는 바를 얻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수임료만 날린 꼴이 된 A씨는 B 법인과 C씨를 상대로 손해배상금과 위자료를 요구하는 이번 소송을 냈다.

A씨는 C씨가 "압박용 혹은 거짓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별건 형사 고소를 진행하자"고 제안해 과도한 수임료를 부담했는데, 사실은 '한 번의 고소만으로도 충분했다'는 점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C씨 등이 법을 잘 알지 못하는 자신을 속였거나, 수임료를 지나치게 많이 받아갔다는 것이다.

1심은 A씨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2심은 수임료가 너무 많다는 주장만 받아들여 B 법인이 1870만원 중 990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2심은 형사 고소장 2건의 내용이 상당 부분 겹치는 점, 애초 B 법인이 A씨와 고소 단계까지만 사건을 맡기로 계약을 맺었던 점을 지적하며 "민사 사건에 비해 현저하게 약한 업무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매도인이나 중개인을 고소하려 한 것은 처벌 자체보다 둘을 압박해 원하는 액수의 배상금을 얻기 위한 목적이었고, C씨 또한 이를 알고 있었다"며 "합계 1870만원을 받은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2심은 변호사 C씨의 고의나 과실에 따른 귀책사유는 없다고 보고 A씨의 이 부분 청구는 기각했다.

A씨는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 사건이 가액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으로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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