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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오늘 본회의서 3차 상법개정안 처리…'법왜곡죄' 상정할 듯

정치 주형탁 기자 | 등록 2026.02.25 05:28
여, 국힘 필리버스터 종료 시킨뒤 상법개정안 처리 예정
법 왜곡죄 일부 조항 위헌 우려 지속…與 '막판 수정'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시작하자 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킨뒤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개정안을 처리한다.

이후 이른바 '법 왜곡죄'를 상정할 전망이다.

이날 처리 예정인 3차 상법개정안은 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경우 1년 이내에 소각을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자기주식 소각을 통해 주가를 제고하고 지배력 강화 등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취지다.

법안은 다만 기존 보유 자기주식의 경우 6개월의 유예 기간을 줘 법 시행 이후 1년6개월 안에 소각하도록 한다.

아울러 임직원 보상 또는 우리사주제도 실시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한다.

국민의힘은 법 시행 시 헤지펀드 등 소위 '기업 사냥꾼'의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비할 방어 수단이 제약된다고 우려하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전날 이 법이 상정되자 윤한홍 의원을 필두로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재적 3분의 1 이상이 종결동의를 제출하고, 24시간 이후 무기명 투표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이 있으면 종결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상법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상법개정안 처리 이후에는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오른다.

국민의힘은 이 법과 재판소원제(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에 모두 반대하고 있다.

법 왜곡죄가 상정되면 국민의힘은 역시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전망이다.

이에 역시 24시간을 경과해 26일 오후에 강행 처리가 예상된다.

다만 민주당에서는 일부 위헌 우려를 고려해 막판 수정을 고민하는 모습이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법관과 검사가 의도적으로 법령을 잘못 적용해 당사자 일방의 유불리를 초래하는 부분 등이다.

이를 두고 추상적인 요건으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일각에서는 수정 없이 법 왜곡죄를 상정할 경우 민주당 내부에서 이탈표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은 일단 법 왜곡죄 상정 전 의원총회를 열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수정안이 검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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