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9회 국회(정기회)가 오는 9월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9·10일 교섭단체대표연설, 15일~18일 대정부질문 순으로 진행된다. 사진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해외주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공제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이른바 환율안정 3법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재석 210명 중 찬성 206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의결했다.
환율안정 3법의 또 다른 법안인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안도 재석 207명 중 찬성 202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의결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국내 주식에 투자할 경우 해외주식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특례를 신설했다.
이와 함께 환율변동위험회피 파생상품에 투자할 경우 투자액의 5%를 국외상장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한시적 소득공제 과세특례도 마련했다.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특례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