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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특검 공소기각' 국토부 서기관 2심, 오늘 시작

사회 송수현 기자 | 등록 2026.02.26 06:50
국토부 서기관 뇌물 사건, 1심 공소기각
'관련 수사' 여부 쟁점…법정 공방 전망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관련 국토교통부 압수수색에 나선 김건희 특검팀이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도로국장실로 향하고 있다.
특검이 서울 양평고속도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포착한 개인 비리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국토교통부 서기관의 항소심이 26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무신·이우희·유동균)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모 국토부 서기관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김 서기관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으로 있던 지난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 사이 한 건설업체 A사가 국도 옹벽 공법 용역을 맡을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A사 대표로부터 현금 3500만원과 골프 용품 상품권 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국토부가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 노선을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는 곳으로 바꿔 특혜를 주려고 했다는 의혹으로 김 서기관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던 중 현금 500만원을 발견했고, 그 출처를 추적하다 뇌물수수 혐의를 확인해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지난달 22일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일반 수사기관이 아닌 임시적으로 특별한 지위에 있는 검사를 임명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한다는 특검법의 취지를 벗어나는 수사와 기소는 적절히 통제돼야 한다는 취지다.

1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특검의 수사는 특검법이 정한 수사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며 "특검에게 공소제기와 공소유지의 권한이 부여된 범위 또한 특검의 수사 권한 범위와 같기 때문에 이 사건 공소제기와 공소유지의 권한도 특검에게 있지 않다"고 했다.

특검은 1심 판단에 관련 사건의 범위를 축소 해석하는 법리오해가 있다며 공소기각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은 특검법에 수사범위로 정의된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 사건의 '관련 사건'이자 '관련 범죄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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