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갑경, 홍서범
가수 홍서범이 아들의 불륜 및 양육비 논란과 관련해 “가해자로 단정할 수 없다”며 입장을 밝혔다. 현재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최종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홍서범은 26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인터뷰에서 아들의 외도 논란과 관련해 “아직 최종 결론이 난 상태가 아니다”며 “가해자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인 홍모 씨는 결혼 생활 중 외도 의혹과 양육비 미지급 논란에 휩싸이며 온라인에서 큰 논란이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가정법원은 지난해 9월 홍씨의 전 배우자 A씨가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홍씨는 A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 자녀 양육비로 월 8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지인 소개로 홍씨를 만나 교제하다 2024년 2월 결혼했고, 같은 해 3월 임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홍씨가 같은 학교 교사인 B씨와 외도했다며 갈등이 불거졌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임신 한 달 만에 외도가 시작됐고 이후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손해배상과 양육비를 청구했다. 또한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간 소송에서도 위자료 2000만원 지급 판결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홍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없었으며 설령 있었다 하더라도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홍서범은 이번 인터뷰에서 양육비 문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1심 판결 이후 위자료 3000만원 가운데 2000만원을 먼저 지급했다”며 “양육비는 항소심 결과를 기다리며 변호사 조언에 따라 지급을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아들이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것처럼 알려졌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판결이 확정되면 정리될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A씨는 홍씨가 법원의 지급 명령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시부모인 홍서범과 조갑경이 상황을 방관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가족 간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면서 온라인과 방송을 통해 다양한 주장과 해석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최종 법원 판단이 남아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