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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명문대 기여편입학 시켜주겠다" 8억5000만원 편취…실형 확정

사회 박태희 | 등록 2026.04.01 06:06
"아는 美 입학사정관 통해 기여 편입학" 허위 주장
계약금 2억 받고 추가로 사례금 명목 6억5000만원
사기 혐의 기소되자 '단순 컨설팅' 주장…유죄 확정

사회

사법개혁 3법 (법원조직법·형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공포된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자유·평등·정의가 적혀 있다. 사법개혁 3법의 공포로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이날 전국 법원장들은 비공개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열고 한자리에 모여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자신이 아는 미국 명문대 입학사정관을 통해 기여 편입학을 하게 해 주겠다는 식으로 대학생 부모를 속여 8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30대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씨에게 합계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5월 국내 대학을 다니며 미국 대학 진학을 준비하던 B씨의 부모로부터 편입 컨설팅 의뢰를 받은 다른 입학컨설팅 전문가 C씨를 만나 '미국 명문대에 기여 편입학을 하도록 해 주겠다'며 계약금과 사례금 등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C씨를 만나 '나는 미국 대학을 졸업했고 미국 대학 입시 컨설턴트로 많은 학생들을 명문대에 합격시켰다', '내가 아는 미국 대학 입학사정관을 통해 B씨를 편입시켜 줄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당시 29세였던 A씨는 편입학을 공언한 미국 현지 명문대의 입학사정관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막대한 기부금을 내고 입학하는 기여 편입학 제도를 통해 합격을 시켜 주겠다는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 수사기관의 판단이다.

A씨는 C씨를 통해 거짓 제안을 B씨 부모에게 전달하며 현지 입학사정관에게 건넬 2억원을 포함한 8억5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불합격시 6억원을 돌려주겠다'는 식으로 꼬드겼다고 한다.

B씨 부모가 계약금 명목의 2억원만 내고 같은 해 10월 말까지 잔금을 치르지 못하자, A씨는 그 해 12월 '환불이 안 되는 컨설팅 비용 5000만원과 성공사례비 일부인 6억원을 받는다'는 2차 계약을 맺고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결국 기여 편입학을 하지 못했고 다니던 국내 대학에서 제적을 당했다.

다만 2020년에 자력으로 A씨가 약속한 곳과는 다른 미국 대학에 합격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기여입학 명목이 아닌 '단순 입학컨설팅'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B씨가 미국 대학에 합격했으니 그 부모를 기망하거나 돈을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B씨가 다른 미국 대학에 입학한 때는 이미 A씨를 통한 미국 명문대 진학이 좌절된 시점이었고, '국내 대학에서 제적돼 학업을 이어갈 다른 방법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입학한 것'이라는 증언이 있었다"며 "그런 사정들만으로 단순 입학컨설팅 약정을 방증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측이 지속적으로 입학 진행 상황을 문의했음에도 A씨는 관련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채 이에 대한 대답을 회피하거나 미뤘다"며 "피해자 측은 약정된 미국 명문대로부터 B씨가 불합격했다는 통지서나 이메일조차 받아본 사실이 없었다"고 전했다.

1심 재판부는 "미국 명문대로 편입하고자 하는 대학생과 그의 부친인 피해자의 간절한 마음을 이용해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A씨는 계속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A씨는 1심에서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자 항소해 '단순 입학컨설팅이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해 사기 부분 형량을 징역 1년 6개월로 낮췄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자신의 다른 사기 혐의 재판에서 범행을 부인하기 위해 다른 증인을 내세워 위증하게 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위증을 교사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 범행을 자백한 점을 참작해 징역 4개월로 형을 낮췄다.

A씨는 상고했으나 대법원의 판단도 바뀌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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