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제자를 성추행한 20대 과외 교사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13살 중학생 제자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도 오히려 "피해자가 유혹했다"며 적반하장식 주장을 펼친 20대 대학생 과외 교사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8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대학교 인근에서 가게를 운영하며 알게 된 대학생 B씨에게 중학생 딸의 수학 과외를 맡겼다.
평소 동아리 회장을 맡는 등 성실한 모습에 신뢰를 가졌으나, 과외가 시작된 지난해 2월부터 비극이 시작됐다.
사건은 딸의 간절한 요청으로 드러났다.
딸은 어느 날 울면서 "방 안에 홈캠을 하나 더 설치해달라"고 요청했다.
확인 결과 기존 홈캠은 과외 시간대에만 녹화가 중단돼 있었고, 이에 의구심을 느낀 A씨가 몰래 설치한 추가 홈캠에는 충격적인 장면이 포착됐다.
영상 속 B씨는 거부 의사를 밝히는 제자의 신체를 만지고, 강제로 끌어당겨 무릎에 눕히는 등 추행을 일삼았다.
상의 안으로 손을 넣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딸은 "하지 마라, 소리 지를 거다"라고 저항했으나 B씨는 범행을 멈추지 않았으며, 추행 직후에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과외 끝났으니 밥 먹자"며 방을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B씨의 태도는 더욱 공분을 샀다.
그는 진술서를 통해 "피해자의 애정 행각 요구에 넘어갔다"며 "안 해주면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두려움에 응하다 보니 익숙해졌다"고 주장했다.
범행 책임을 13세 미성년자에게 전가한 것이다.
또한 합의 과정에서 금액을 흥정하듯 제시하거나, 피해자의 방 구조를 파악하려 하는 등 반성 없는 태도를 보였다.
피해 가족의 삶은 처참하게 파괴됐다.
B씨는 평소 모녀 사이를 이간질하며 피해자에게 "엄마가 너를 한심하게 생각한다"는 식의 가스라이팅을 지속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현재 모녀는 심각한 갈등 끝에 분리 거주 중인 상태다.
최근 1심 재판부는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했다는 이유였으나,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솜방망이 처벌에 A씨는 항소 의사를 밝혔다.
사건반장에 출연한 박지훈 변호사는 "미성년자 의제 강제 추행은 형량이 높고 합의가 안 되면 실형 가능성이 큰 사안"이라며 집행유예 판결에 의문을 제기했다.
A씨는 현재 가해자가 재학 중인 대학 인권센터에 판결문을 제출했으며, 학교 측은 징계위원회 회부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