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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신청·심의결과 확인도 온라인으로…30일 정식 개통

사회 정영필 | 등록 2026.04.22 06:32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내 페이지 개설
진행상황 확인 및 심의결과 통지서 등 수령

사회

입양 신청부터 심의결과 통지도 온라인으로…30일 개통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에 '예비양부모 신청'이 추가됐다. (사진=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캡처

입양 신청과 진행 상황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30일 개통한다.

22일 아동권리보장원에 따르면 '예비양부모 입양신청시스템'이 오는 30일에 본격적으로 개통될 예정이다.

시스템은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내 '예비 양부모 신청' 페이지로 마련됐다.

예비 양부모는 앞으로 이 페이지를 통해 입양 신청부터 진행 중인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페이지의 '진행상황'을 누르면 신청완료·접수완료 등 단계별 상태를 알 수 있게 된다.

자격심의 및 결연심의 결과 통지서, 결연확인서 등의 서류도 온라인으로 받아보고 직접 출력할 수 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정식 개통에 앞서 지난 20일 홈페이지 공지와 문자를 통해 기존에 입양을 신청한 예비 가정에 온라인 서비스 가입을 요청했다.

신청 기간은 20일부터 29일까지로, 부모 중 한 명이 회원가입 및 입양 신청을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입양 절차를 밟고 있는 예비 양부모는 605가정이다.

온라인 지원 서비스는 입양을 신청한 예비 양부모들의 편의를 높이고자 개설됐다.

입양 절차가 지난해 7월 정부 관리의 공적 체계로 개편된 이후 절차 지연의 우려가 계속 나오면서 복지부가 내놓은 개선안 중 하나다.

그동안 예비 양부모들은 입양 절차 지연 문제와 함께 '깜깜이식' 진행 상황을 지적해 왔다.

입양 신청 후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때 알 수 없고 심의 결과를 등기로 뒤늦게 보내주는 등 투명하지 않은 절차와 뒤늦은 행정을 입양 지연의 요인으로 꼽았다.

이에 복지부는 입양 절차 관련 온라인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지난달 19일 밝혔다.

등기우편으로 이뤄지던 입양 신청 방식을 온라인으로 바꾸고, 절차 진행 상황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안이다.

입양 예비 가정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진행 과정에 대한 안내를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입양은 현재 '입양 신청→ 범죄경력 조회→기본교육 수강→가정환경 조사→자격심의→결연심의→결연 통보→아동과 첫만남 및 결연확인서 발급→임시양육결정 및 법원 허가' 등 9단계로 진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예비 양부모들의 신청 편의를 높이고, 단계별 절차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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