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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결론…검찰 “증거 은폐 정황 확인 안 돼”

사회 박태희 | 등록 2026.06.06 05:48
특별검사 이첩 사건, 모두 무혐의 처분
압수목록 부실 기재·소통 부족에 따른 업무상 과오 판단
조직적 증거 은폐 및 윗선 지시 의혹도 확인 못 해

12일 남부지방검찰청 현직 검사가 건물에서 투신해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 모습
검찰이 이른바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사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수사 과정에서 압수물 관련 업무 처리상의 미흡함은 있었지만, 고의적인 증거 훼손이나 조직적 은폐를 입증할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5일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는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로부터 이첩받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사건을 검토한 결과, 관련자 전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의혹은 서울남부지검이 2024년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현금 1억6500만 원 가운데 5000만 원을 감싸고 있던 한국은행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가 사라졌다는 문제 제기에서 시작됐다. 관봉권 띠지는 현금의 출처와 유통 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자료로 평가되면서 사회적 관심을 모았다.

특별검사는 당시 검찰 지휘부와 수사팀, 압수물 관리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고의 폐기 여부를 조사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 압수목록 작성 과정의 부실과 담당자 간 의사소통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업무상 과오로 판단했으며,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또한 일부에서 제기된 조직적 증거 은폐 의혹과 이른바 ‘윗선’의 폐기 지시 가능성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나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남부지검은 특별검사 수사기록을 종합 검토한 결과 특검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추가적으로 혐의를 인정할 새로운 증거 역시 발견되지 않아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사건은 형사 책임을 묻지 않는 방향으로 마무리됐지만, 압수물 관리 체계와 기록 작성 절차의 적정성에 대한 개선 필요성은 과제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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