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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 참사 박순관 대표, 오늘 항소심 선고…1심서 징역 15년

· 검찰은 징역 20년 구형

사회 박태희 · 2026.04.22 06:32

사회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와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사진 오른쪽)이 28일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장소인 수원남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관련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22일 내려진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이날 오후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파견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선고의 쟁점은 1심과 같이 항소심 재판부도 박 대표를 경영책임자로 인정할지다.

박 대표 측은 재판에서 본인은 아리셀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그가 경영 책임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박중언에게 경영 전반을 위임해 일상 업무 등은 박중언이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아리셀 설립 초기부터 경영권을 행사해 왔고 이러한 관계가 화재 시까지 동일하게 유지된 점, 주간 업무보고 등 주요 사항을 보고 받고 경영 판단이 필요한 경우 개별 사안 업무지시를 내리는 등 피고인이 최종 권한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어 명목상 대표이사라고 할 수 없고 사업 총괄 책임자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1심은 또 박 본부장 등이 파견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해야 하는 비상구나 비상 통로를 이용하기 어렵게 유지하는 등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인과관계도 인정했다.

박 대표는 2024년 6월24일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진 화재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요인 점검 미이행,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 미구비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아들 박 본부장은 전지 보관·관리(발열 감지 모니터링 등)와 안전교육·소방훈련 등 화재 대비 안전관리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이번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같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생산 편의를 위해 방화구획을 위한 벽을 임의로 해체하고 대피경로에 가벽을 설치해 구조를 변경했으며, 비용절감을 위해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를 불법 파견받아 고위험 전지 생산공정에 대한 안전교육도 없이 공정에 투입해 피해를 키웠다고 봤다.

1심은 박 대표와 박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이후 검사와 피고인 측 모두 항소하며 항소심 재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박 대표에게 징역 20년을, 박 본부장에게 징역 15년 빛 벌금 1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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